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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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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린이집 아동학대 실질적인 대책 세워라

  • 기사입력 : 2019-11-04 07: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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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을 만하면 불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할 때마다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지만, 학대 사례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경남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는 올해 크게 늘었다.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2016년 97건에서 2017년 114건, 2018년 107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12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검거 건수도 2016년 10건, 2017년 8건, 2018년 9건에서 역시 올 9월 말 현재 15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신고와 검거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얻지 못한 탓이 크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가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있다. 보육교사의 낮은 자존감과 업무환경을 둘러싼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는 ‘원장 마음대로’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반면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보다는 보육교사의 자질 부족을 근본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자 922명에 대한 한 분석에서 부적절한 보육태도 43.5%,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27.6%, 성격·기질 문제가 12.1%로 조사됐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높이는 것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중 실형을 받은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사망사건이 아닐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쳐 엄벌을 원하는 여론과는 차이가 났다. 영·유아 보육시설 특성상 훈육을 위한 행위와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형량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설득력 높다. 따라서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정비하고, 아동학대 방지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내부 고발자 신변 보호는 물론 재취업 지원, 온라인 상담 사이트 등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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