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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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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1-04 07: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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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화학물질정보 경고표지 작성 시 반드시 그림문자의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혼합물에서 각각의 구성 성분이 범위로 표기돼 있는 경우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 어떤 함량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답- 바탕은 흰색, 글씨·테두리는 검정색 표시 유해·위험성 분류는 큰 함유량 기준 분류


    경고표지 작성은 원칙적으로 경고표지 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각각의 구성성분이 범위로 표기돼 있는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취급근로자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각각의 구성성분 중 가장 큰 함유량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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