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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마항쟁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 석종근(민주도정 경남도민모임 대표)

  • 기사입력 : 2019-11-04 2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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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마항쟁이 정부주관 정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축하한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에게 존경을 표한다. 그러나 이번에 지정된 부마항쟁일은 ‘국가기념일’이 아니라 ‘정부기념일’이다. 양자 구분의 필요성은 향후 공직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주권재민에서 출발하는 의사결정권과 집행권 분립의 권력분립 원칙에 있다. 선거에서 의사결정권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에 위임하고〈헌법 제3장〉, 집행권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위임한다.〈헌법 제66조 제4항〉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행정권은 반드시 국회에서 결정한 행위규범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국가 원리이다. 다만, 대국민적 행위가 아니라 정부내부의 집행권에 해당하는 기념행사에 한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75조)

    그러므로 범국민적인 행사라면,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이것이 권력분립의 원칙, 법치국가의 원리이다. 이를 벗어나면 국회권한 침해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고 하여 국가경축기념일의 개념을 명확하게 했다. 대통령령인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등을 제정하고..’ 하여 정부주관의 ‘정부기념일’의 개념을 명확하게 했다. 그러므로 이번에 지정된 부마항쟁기념일은 ‘정부의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이므로 정부주관의 정부기념일이고 국가기념일이 아님은 명백하다.

    부마항쟁과 3·15의거는 정부독재에 항거한 것이므로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고 오늘 날에 맞게 발전시켜 주권의식을 앙양해야 하므로 범국가적인 경사로운 날로 경축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국경일 및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그 집행을 정부가 아니라 엄정중립기관인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기념사업회가 예산보조를 받기에 정부의 부정에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는 바, 3·15부정선거 등 정부권력의 부정을 방지하는 국가기관 통제기관으로 설립된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

    국민에 의한 부정선거의 통제는 정부가 해도 된다. 섬이 많아 지방권력의 부정선거를 통제하기 어려운 필리핀 등 부정의 역사로 점철된 나라들이 독립된 선관위를 두고 있다. 이 논쟁을 바탕으로 ‘국가경축기념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마항쟁과 3·15의거를 민주화를 성숙시킨 경사로운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청원한다.

    석종근(민주도정 경남도민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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