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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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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내버스요금 인상, 서비스 개선해야

  • 기사입력 : 2019-11-05 0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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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시내버스요금이 빠르면 12월부터 일반버스 기준으로 200원 인상된다. 지난 2015년 8월 100원 인상한 후 4년만이다. 일반버스 기준 200원(15%) 인상은 역대 최대다. 경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어제 경남도의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안을 원안대로 확정하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시내버스요금 인상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요인에 따라 버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른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시내버스요금을 올리고도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으면 도민들의 불만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이날 시내버스요금 인상 결정으로 시군에서는 버스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버스종류별 요금과 적용시기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좌석버스, 농어촌버스는 15% 상한선 내에서 요금이 인상된다. 창원의 경우, 일반 시내버스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시내버스요금 인상은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미 예고된 것이다. 그동안 버스업계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인건비 인상과 운전기사 추가 채용 등으로 인해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건비 추가 요인만큼 보전을 호소한 결과다. 특히 지난 5월 전국의 버스노조가 주52시간 근무제 대책을 촉구하면서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자 국토교통부가 버스요금 인상 방침을 밝힌 것도 한 몫을 했다.

    문제는 버스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버스업계 노사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운전기사들은 요금인상분이 모두 운전기사 처우 개선에 사용돼야 한다며 주장하지만 회사측에서는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민중당 경남도당이 어제 버스 요금이 올라도 운전기사의 근로조건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근로조건 개선책 마련과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요구한 것만 봐도 노사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내버스노사는 요금 인상이 결정된 만큼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의 요금인상 불만을 잠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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