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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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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기관리권역, 미세먼지 투자 확대하라

  • 기사입력 : 2019-11-06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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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월부터 창원과 진주 등 경남도내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다. 대기관리권역 내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은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돼 2024년까지 오염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저감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의 목적은 대기 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화력발전소가 있는 고성과 하동 등 도내 6개 시군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바람직하다. 추후 나머지 시군으로 확대돼야 한다.

    대기관리권역법은 수도권에만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은 수도권과 같이 총량관리제가 도입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라도 준수하지 못하면 대기환경보전법상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달하는 대기배출부과금을 물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소유자도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과 도민들이 대기관리권역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90%까지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교체비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와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저 저감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지역 실정에 맞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 법의 후속조치를 위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경남도와 대기관리권역에 포한된 시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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