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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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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체육시설 개방, 관리·감독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19-11-06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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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동호인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던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이 일반인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가 어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교육부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만든 공공시설을 특정 동호인이 전용물인양 사용하면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일반인은 분노하고 항의했다. 그러나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관리기관은 이런저런 핑계로 일관, 일반인은 그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 본란에도 창원지역 테니스장의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도 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제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각종 공공체육시설이 특정 동호인의 전유물처럼 됐다고 해서 기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기준이 특정단체 등에 유리한 작용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했거나 아니면 있는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각종 기준을 점검해서 누구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일반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 기회였기 때문에 기준에는 예약 현황 공개는 필수다. 동시에 사사로움이 끼어들 수 없도록 하는 기준도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수다.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드러난 대로 그동안 공공체육시설을 사설 시설처럼 오인하도록 방치한 것은 관독기관의 관리부재다. 그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오고 있었다면 지금처럼 특정 동호인이 공공체육시설을 전용처럼 사용하고 있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한 기준 마련과 함께 그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머지않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일반인의 역할도 중요하다. 시설을 항상 아끼는 역할이다. 그게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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