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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첫 민간체육회장 선출, 추대는 어떨까

  • 기사입력 : 2019-11-06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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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근 문화체육부
    이현근 문화체육부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분주하다.

    민간체육회장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전국 각급 자치단체가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정치에 예속된 시·도체육회를 정치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민간회장을 선출한다는 게 취지다. 그동안 시·도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으면서 체육회 실무책임자인 사무처장이나 국장을 선거 캠프출신이거나 연줄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면서 선거 때마다 줄서기와 홍위대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 대한 문제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본적인 체육회의 예산지원 방안이 해결되지 않았고, 정치와 분리한다고 하면서도 정치인 출신이거나 정치지망생들의 출마가 잇따르면서 정당간 대리전 양상도 띄고 있다. 여기에 출마자들의 윤곽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선거로 인한 파벌조성 등 폐해들로 선거후유증마저 우려되고 있다.

    선거는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도록 돼 있지만 출마자들의 면면이 체육계나 지역에서 잘 아는 선후배들로 얽히면서 드러내놓고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출마자들은 예상 선거인들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줄세우기를 하고 있어 체육인들의 피로감은 커져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도나 시군구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첫 민간체육회장이라는 모양새를 잡아주기기위해 체육인들의 뜻을 모아 추대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민간체육회장은 기존 체육회장의 역할과 다를 바 없이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예·결산 권한을 갖고 사무처 인사권도 행사한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사실상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를 하라는 자리다. 굳이 선거로 자리를 차지해야할 만큼 욕심 부릴 자리는 아닌 것이다.

    조만간 후보등록이 시작되고 선거도 치러진다. 출마자들은 무엇을 위해 출마하려는지 진지하게 고민 후 나서야 한다. 가뜩이나 미래가 불안한 체육인들에게 압박을 주고 파벌을 조성하려고 출마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직 경남에는 추대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이현근(문화체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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