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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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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1-07 07: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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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7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25세인데 24세 되는 해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못했습니다. 바로 고발처리 되는 건가요?

    답-부모와 국외 거주하는 실질적 국외이주자,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 받은 것으로 처리


    국외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5세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간에 영주권 등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 처리 됩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25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가 되기 전에 출국해 24세까지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질적인 국외이주자에 대해서는 37세까지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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