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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옥철 도의원 1심서 벌금 200만 원 선고

  • 기사입력 : 2019-11-07 17: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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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이옥철(더불어민주당·고성 1) 경남도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7일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선거공보에 전과 관련 부분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메인이미지이옥철 경남도의원./도의회/

    이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 전과기록란에 2001년 10월 도박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소명하면서 ‘이 사건은 젊은 시절 친구의 구속을 막기 위해 대신 벌을 받은 사건’이라고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관련자들의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도박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선거공보에 기재되는 전과기록은 후보자의 인물됨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를 허위로 기재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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