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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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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느니 같이 죽자” 내연녀 흉기로 찌른 40대 중형

  • 기사입력 : 2019-11-08 17: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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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을 통보하는 내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11시 50분 창원 한 주차장에서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B씨가 헤어지자고 이야기 하자 “너도 죽고 나도 죽자”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B씨의 남편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생명을 방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찌르게 된 것으로 살인에 고의가 없었으며 사건 직후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을 찾아가서 죽이겠다며 협박을 했고, 사건 당일도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 흉기를 가방에 미리 넣어둔 점, 피해자가 인근 커피숍으로 가자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적이 드문 범행장소를 간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이나 행위가 은닉되어야 할만한 ‘어떠한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슴을 찌른 부위는 심장과 가까워 방향이 조금만 틀어졌다면 바로 생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지만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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