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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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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가분양법 위반’ 유니시티 고발

시 “홍보업체 허위광고 등 자행”
중동 어반브릭스 상가 업주들
“사기분양 상가 준공 연기해야”

  • 기사입력 : 2019-11-10 2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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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상가의 불법계약 문제와 관련해 유니시티 측을 분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10월 22일 5면 ▲“창원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용도별 분양은 계약위반” )

    창원시는 창원 유니시티의 상가분양과 관련된 계약위반과 허위광고 민원과 관련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규정’ 위반으로 유니시티 측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분양과 관련해 (주)유니시티의 묵인과 방조 또는 조장 아래 홍보업체가 허위 과대광고를 자행해왔고, 어반브릭스 업무시설의 용도를 변경해 상업시설의 지정업종을 할 수 있다면 사기분양이고 계약위반이므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어반브릭스 상가 번영회 회원들이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어반브릭스 상가 번영회/
    지난 8일 어반브릭스 상가 번영회 회원들이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어반브릭스 상가 번영회/

    한편 ‘유니시티 어반브릭스’ 상업시설 분양자들로 구성된 ‘어반브릭스 상가 번영회’ 회원 40여명은 8일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니시티의 분양법 위반을 주장하며 대책 마련까지 상가 준공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기분양과 허위광고를 자행해 온 유니시티 측에서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등 계약 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창원시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어반브릭스 준공을 경찰 고발건이 해결될 때까지 연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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