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8일 (목)
전체메뉴

합천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읍·면사무소 등 공공시설 등

  • 기사입력 : 2019-11-12 14:11:16
  •   
  • 합천군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합천군지회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전국 동시에 실시되며, 대상시설은 평소 민원이나 주차위반이 많은 시설물(판매시설 등)을 포함하여 읍·면사무소 등 공공시설이며, 점검은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경우 평일에, 판매시설 등은 주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 방해 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방해 등) 단속 등 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할 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과 상관없이 정차를 허용하지 않는 구역이며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차가능' 표지가 있지만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다 하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구형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sehw@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서희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