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촉석루] 자치경찰제란- 박문철(경남도의원)

  • 기사입력 : 2019-11-12 20:39:57
  •   

  • 지난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에 검찰개혁의 여러 갈래 중 검경수사권 조정이 핵심 어젠더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필자는 자치경찰제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김대중 정부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특별법 내에 자치경찰을 포함하고 제주 특별자치도에 우선 도입해 시행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논의와 입법화의 노력은 쟁점사항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합의 불발로 전면적 시행이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찰 및 국정원의 핵심권한을 경찰로 이관, 권력분산과 지방분권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 확대’를 추진하기에 이른다.

    조직은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신설, 기존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본부장과 대장은 시도지사에게 임명권을 부여하고 신규인력의 증원 없이 단계적으로 국가경찰로부터 4만3000명을 이관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의 문제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 운용하여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직무수행의 길을 만들어 놓았지만 관련기관과의 유착 및 지방 토호세력 비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에 관해서도 전액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단계별 도입 및 확산에서 지자체 부담의 요인이 발생된다면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설 및 치안서비스의 지역별 간극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단계적 지자체 부담은 자치경찰교부세 및 교통범칙금의 자치경찰로의 이관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신분은 당분간 국가직을 유지하면서 순차적인 지방화로 자치경찰의 급격한 신분 변화에 탄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목전으로 다가와 있다. 수구 권력기관의 수수방관과 방해에도 시대 물결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국민이 만드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진짜 주인인 세상을 향한 작지만 소중한 희망이 피어나고 있다.

    박문철(경남도의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