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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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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항소심 14일 구형…쟁점은?

경공모 사무실 방문 행적 공방
‘저녁식사 영수증’ 등 신빙성 변수
항소심 선고 공판 내달 열릴 듯

  • 기사입력 : 2019-11-12 2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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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인터넷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14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형이 이뤄지며 김 지사가 최후 변론한다. 김 지사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8개월간 이어진 항소심 재판 일정이 마무리된다. 일반적으로 결심 공판 후 한달 안팎이 지나면 선고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정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총선을 앞둔 정국은 말할 나위 없고 특히 경남도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만큼 재판 결과에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연합뉴스/

    ◇‘킹크랩’ 시연회 참관여부 쟁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심과 마찬가지로 최대 쟁점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느냐 여부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이 구성한 단체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이 열렸고, 이를 본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함으로써 댓글 조작의 공모관계를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여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지사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이다.

    ◇식사대금 영수증·구글 타임라인 신빙성 여부 주목= 김 지사는 지난 10월17일 열린 피고인 신문기일에서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1시간 가량 회원들과 식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밤 8시부터 9시까지 함께 ‘경공모 브리핑’을 듣고 드루킹과 간단하게 대화를 한 뒤 회원들과 인사하고 밤 9시14분께 산채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킹크랩 시연시간으로 특정된 밤 8시7분부터 23분 사이에는 경공모 브리핑이 진행됐기 때문에 김 지사가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고 반박한다.

    항소심 과정에서 김 지사 측은 ‘닭갈비 영수증’과 ‘수행비서 구글 타임라인을’ 새롭게 제시했다. 김 지사 측은 당시 20인분의 닭갈비를 구매한 영수증을 근거로 김 지사가 산채에서 경공모 식구들과 저녁식사를 했다고 설명한다. 이어 수행비서의 이동행적이 담긴 구글 타임라인을 토대로 밤 9시14분 김 지사가 산채를 떠났다고 특정했다. 이 같은 증거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인정받을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드루킹’ 김씨는 김 지사가 오후 6시50분에 산채에 도착해 1시간 동안 경공모 브리핑을 진행한 뒤 8시7분부터 8시23분까지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월 열린 김 지사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폰을 앞에 두고 김 지사가 뚫어지게 봤다”고 말했다.

    ◇특검, 징역형 구형할 듯= 특검 측은 이날 김 지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1심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여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시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지사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는 지난 8월 댓글조작·뇌물공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3년6월보다 형량이 줄었다. 대법원이 김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감형했다. 도 모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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