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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해운대 고층 활강, 또 뛰어내리면 구속 출국 정지

  • 기사입력 : 2019-11-13 1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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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찰청이 해운대 고층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해 낙하산을 매고 뛰어내리는 스포츠를 즐긴 러시아인 A씨 등 2명에 대해 출국정지됐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8시 해운대구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한 뒤 낙하산을 매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을 향해 뛰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운대 고층서 뛰어내린 러시아인들/부산경찰청 제공/
    해운대 고층서 뛰어내린 러시아인들/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해운대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있는 A 씨 등을 조사한 뒤 당일 귀가 조처했고 재차 범행할 경우 체포가 되고 구속까지 될 수도 있음을 인지시켰다.

    A씨 등에 대한 신병 처리는 출국 정지 10일 기간 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게 적용된 주거침입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활용되는 제도인 '가납 명령'을 통해 이들이 벌금을 납부하면 출국 정지가 해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들은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리기도 했고, 지난해 4월 중국 최고층 건물로 높이가 518m에 달하는 북경 차이나준 옥상에서도 활강했다가 덜미를 잡혀 구류 10일의 처벌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부산에 있는 높이 413m의 101층짜리 엘시티 건물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입국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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