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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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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김경수 지사 구형량 1심 보다 늘어난 이유

檢 “객관적 증거 확보, 총선 전 경종 울리려…”
김 지사, 최후진술서 혐의 부인
“주변 전문가와 상의 없이 1~2번 만난 사람과 불법 공모 비상식적”

  • 기사입력 : 2019-11-14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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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익범 특검팀이 1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더 늘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런데 한두 번 만난 사람에게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주변의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바로 그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처음부터 (김동원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지지자들을 만나고, 지지 모임을 찾아간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한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드루킹 일당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도 공격한 저들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사건 직후라 기억이 불확실했던 부분이 사실 확인을 통해 명확해졌을 뿐,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가 아는 내용을 최선을 다해 밝혀왔다”며 “저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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