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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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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55세로 낮춘다

정부, 고령인구 증가 대응안 발표
전세 준 단독주택 등 대상도 확대

  • 기사입력 : 2019-11-1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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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국민의 노후 대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추진 배경은 우리나라 국민 보유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렵고, 퇴직·개인연금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데 있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확대된다. 이는 조기 은퇴한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시가’ 9억원이던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가의 70% 안팎에서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원 내외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주택 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 공간을 전세 준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가입 주택의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 개선을 통해 약 135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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