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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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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형 확정

  • 기사입력 : 2019-11-15 1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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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2일 오전 9시 27분께 밀양 선거사무소에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함안 선거사무소 총책 A(58)씨에게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됐고, 2심에서는 엄 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엄 의원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하게 된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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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경남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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