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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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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1-19 0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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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치매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 요양’은 무엇인가요?

    답- 중증 치매 수급자 돌보는 가족 지원 제도, 하루 종일 12시간 이상 돌봄서비스 제공


    치매가족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일시적 휴식을 위해 1~5등급 치매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종일방문요양은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종일 12시간 이상(연간 12회)을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 대신 수급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때 치매수급자란 의사 소견서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를 가리킵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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