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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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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숨통… 보완 입법 필요” vs “文정부 노동 절망 정책”

■ 주 52시간제 유예 반응
경영계 “근본 대책 아니다” 불만
노동계 “총파업 투쟁 준비” 반발

  • 기사입력 : 2019-11-19 0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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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해 중소기업에게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는 등 사실상 늦추는 안을 18일 내놓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경영계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며 불만을 내비쳤고, 노동계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근로제도 보완에 대해 “인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 기간 6개월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정부의 인가로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기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들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정부 발표와 관련해 이날 “주 52시간 근로제 대상 확대시행을 40여 일 앞둔 상황에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으로 당장 중소기업의 발등에 붙은 불은 끌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며 “하지만 이는 일시적 보완책으로 1년 이상의 유예나 탄력근로제 전면적 확대와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보완입법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절망 정책’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우리가 가진 역량을 모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훼손하는 보완책이나 법 개정 등 잘못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기업들이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성명을 내고 “주 52시간제 시행 예정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정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될 노동절망 정권의 제멋대로 권력행사”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경남지역본부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며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원청의 납품기한 일방 단축 요구 등 원·하청의 본질적인 구조적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청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 갑질이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문제 해결에는 관심도 없고 노동법 개악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이 적은 하청업체에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진호·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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