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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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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 임대 방식 공개 입찰로 변경

  • 기사입력 : 2019-11-19 14: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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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 점포 임대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면 변경됐다.

     울산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 점포를 공개 입찰하기로 하고, 임대 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입찰 대상 점포 수는 수산소매동 74개, 청과소매동 71개 등 총 145개다.

     입찰 마감은 25일이며, 26일 개찰하면 점포주가 결정된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0년 3월 개장 당시 적용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개장 당시 접근성이 떨어져 소매동에서 장사하려는 상인이 거의 없자, 철거 수순을 밟고 있던 역전시장의 상인들이 옮겨 오도록 내놓은 정책이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졌고, 울산시는 기존 상인들에게 계약 우선권을 줬다.

     2006년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수의계약은 불법이 됐지만, 울산시는 수의계약을 계속 이어갔다.

     그러나 일부 시민이 수의계약의 위법성을 들어 수사기관에 진정·고발해 이 문제가 드러났고, 울산시는 지난해 감사를 통해 공유재산법 위반을 확인했다.

     담당 공무원 5명이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울산시는 임대 방식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공개 입찰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기존 상인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가 상인들에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으나 최근 상인들은 공개 입찰을 추가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초 수산소매동에서 불이 나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만큼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최근 시청을 방문해 항의 시위를 하고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는 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불법 행정을 하는 것이 되고, 또다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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