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파산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벌이던 한국공작기계에 대해 법원이 파산 선고를 했다.(12일 5면 ▲한국공작기계 노동자, 파산논의 중단 촉구 )
창원지법 파산2부(김창권 부장판사)는 한국공작기계에 대해 지난 18일 파산 선고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하므로 파산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한국공작기계는 지난 2016년 기업회생 신청을 해 2017년 3월부터 기업회생절차를 밟아왔지만, 계속되는 적자와 인수합병 실패로 지난 1일 회생계획이 폐지됐다.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9일째 이어가고 있는 한국공작기계 노동자들은 회사와의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슬기 기자
자료사진./픽사베이/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