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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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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해 모 협동조합장 벌금 100만원

100만원 이상 확정 땐 ‘당선 무효’

  • 기사입력 : 2019-11-20 07: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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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 모 협동조합 A(59)조합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조합장은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18년 12월 5일 조합원 B씨의 집 등 17집을 호별 방문해 총 14회에 걸쳐 19만6700원 상당의 비타민 음료수와 초코파이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금지된 기부행위, 호별 방문, 사전선거운동을 통하여 해당 선거의 공정을 해하였으며, 불법선거운동 대상자들의 수가 적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다만 기부행위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규모에 그치고, 선거 운동 대상자 중 피고인과 평소부터 교류가 있던 조합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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