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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면고 신설 손잡은 도교육청과 창원시

  • 기사입력 : 2019-11-20 20: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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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동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벽을 넘지 못했던 창원 북면고 신설에 힘이 실리게 됐다. 경남교육청과 창원시가 어제 북면 고등학교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은 창원시가 학교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 357억원 중 12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허성무 시장의 통 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창원시가 학교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한다는 보장은 없다. 교육청이 이번 협약을 근거로 교육부의 ‘북면고 신설 부적절’ 논리를 뒤집어야 한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때까지 방심해서도 안 된다.

    창원 북면은 신도시가 생겨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인구만 해도 4만2000여명에 달하고 중학교가 2개교나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어 800여명의 학생이 창원시내까지 20㎞ 이상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89조(학교 결정기준)에는 근린주거구역단위 3대당 1개의 중·고등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구수 기준 6000~9000가구에 중·고등학교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창원 북면은 이 기준을 넘어섰는데도 고등학교가 없다.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창원 북면지역 고등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북면고 신설은 시급하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지난 4월 개최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인구·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라 동일 학군 내에서는 기존 학교를 폐교하거나 기존 학교를 이전하지 않는 한 학교 신설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학교총량제’ 원칙을 고수하면서 경남교육청이 요청한 북면고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남교육청이 오는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북면고 투자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에는 교육부를 납득시킬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자체가 학교 설립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북면고 신설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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