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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특례시’ 창원을 학수고대하며- 최낙범(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19-11-20 2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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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년 10월 29일은 헌법 개정일이다. 이 헌법 개정으로 1961년 중단된 지방자치는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그날을 기념해서 2012년에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했다.

    올해로 지방자치 28년의 세월을 맞이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의 종류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그리고 주민청구,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투표 등 주민의 직접참여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자치와 분권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아 여수시에서 열렸던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8년 8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6회 지방자치의 날’에는 지방자치법을 전문개정해서 자치분권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문개정법률안’은 올 3월 29일에 국회에 제출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문제 가운데 하나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과 재정권한을 획일적으로 배분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창원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5만의 도시와 자치권한은 크게 다르지 않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울산광역시와 비교하면 그 권한은 천양지차가 난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대부분 직접 당사자가 되지 못하고 경상남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문제로 창원시는 통합 10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기대효과와는 다르게 도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창원시는 105만의 인구, 면적, 지역내 총생산, 수출액 등 도시규모를 평가하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이미 대전·광주 등 광역시를 능가하고 있다. 하지만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로 인해 심각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창원특례시가 실현되면 복지 수요와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신속한 정책결정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문개정법률안’은 창원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특례시’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의 거대도시에 특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다. 창원시는 법률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비롯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례시’ 촉구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렇지만 법률안은 특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치권한을 행사하고, 어떤 지위를 보장받는 것인지에 관해 아무 내용이 없다.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특례시의 권한과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법률안 통과 뒤 특례시에 어떤 자치권한을 부여할 것인가를 다시 논의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경쟁력을 위해서는 도시 특성과는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권한을 배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각각의 도시 특성을 극대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8개월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심의과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가 광역시에 버금가는 ‘특례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날을 창원시민과 함께 학수고대한다.

    최낙범(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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