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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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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신세계 상대 행정소송 패소

법원, 시 부과 개발부담금 처분 취소
“부과 대상·이익 발생 여부 혼동”

  • 기사입력 : 2019-11-21 0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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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가 이마트를 대상으로 낸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김해시가 이마트에게 부과한 16억9237만원의 개발부담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식회사 신세계는 지난 2011년 김해시 외동 일대 7만4331㎡의 부지를 매수해 김해여객터미널과 신세계 백화점·이마트 등을 건축해 2016년 6월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김해시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신세계가 토지를 취득한 2011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16억원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신세계 측은 해당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 개발이익환수법과 시행령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정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은 토지 자체에 대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업만을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토지 개발 없이 이미 대지로 조성된 부지에 단지 건축물만 신축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는 ‘모든 개발이익’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인지 여부와 개발이익 발생 여부를 혼동한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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