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중견기업 부자간, 주식 아들에게 준 적 없다 1000억대 소송 공방

  • 기사입력 : 2019-11-21 14:32:40
  •   
  • 울산의 한 중견기업 D사 오너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1000억원대 주식을 놓고 소송전을 벌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모 중견기업 창업주인 A(89) 회장이 아들 B(56) 대표를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D사는 1971년 설립 후 2017년 11월 인적분할을 시행한 분할 존속 회사로 자동차용 축전지 및 자동차용 부품기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를 보면 A 회장이 운영하던 회사는 2017년 11월1일 인적분할을 통해 두 개의 회사(유한회사)로 분리됐는데, 한 회사인 D사는 최대 주주변경 공시를 내고 최대 주주가 A 회장에서 B 대표로 변동된 사실을 알렸다.

    세부적으로는 A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 28%가 B 대표에게 모두 넘어가 B 대표가 지분 51%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넘어간 지분 가액은 시가로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회장은 B 대표에게 주식을 증여한 적 없다며 이듬해 4월 소송을 제기했고 아들에게 주식을 원상복구 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 소송은 A 회장 치매 등으로 인해 A 회장 딸(58)이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돼 소송을 진행 중인데, A 회장 대리인 측은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인 B 대표가 주식을 받았다"고 법정에 주장했다.

    B 대표 측은 "주식 증여 시점에 아버지가 이를 결정할 판단 능력이 있었고 자연스러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도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A 회장의 정신건강 상태가 소송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A 회장 상태를 둘러싸고 양측 변호인단이 실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원고 측은 A 회장의 치매 상태가 '중증'이라는 검사 결과를, 피고 측은 '경증'이라는 정반대의 의사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년 반가량 진행되고 있는 이번 소송은 장기전으로 공판이 이어갈 예정이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한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