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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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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법' 국회 처리 난기류

여야 정쟁으로 법안심사 일정도 못 잡아
인구 50만 이상 도시 잇단 이의제기도
20대 국회 임기 만료 때 자동폐기 우려

  • 기사입력 : 2019-11-24 21: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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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이후 올해 3월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 정쟁으로 법안심사 일정도 잡지 못한 채 8개월여 표류하고 있다.

    만약 국회가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해 9월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에서 허성무 창원시장, 이찬호 시의회의장, 고양·수원·용인 시장·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지난해 9월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에서 허성무 창원시장, 이찬호 시의회의장, 고양·수원·용인 시장·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경남신문 DB/

    행안위 법안심사 과정과 이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논의 절차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인구는 100만에 못 미치나 도시 규모가 큰 김해를 비롯해 경기 성남, 전북 전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등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자체 특례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6건이나 발의됐다. 이에 법안심사 소위는 특례시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인구수 100만명을 기준으로 한 정부 안 1건과 인구수 50만명 등을 포함한 국회 발의안 5건을 병합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9일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인 창원, 수원, 용인, 고양시 등 4곳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94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2항에 ‘서울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 지도·감독에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라고 한다. 이와함께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및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 완화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2명 선임 자율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더해 정동영·김병관·신상진·박완주·박명재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특례시 법안이 있다. 전주, 청주 등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일정 수 이상인 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경우 산업적·경제적 고려, 지역균형발전 등의 측면에서 특례시로 지정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6곳이나 된다. 경기 성남은 97만명 수준인데 행정수요는 100만을 넘어선다고 주장한다. 청주 83만, 천안 67만, 전주 62만 등이다. 이밖에 인구가 적은 농어촌을 특례군으로 지정하자는 제안도 있다. 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지난 4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 정주여건 악화로 소멸 위험에 처한 지자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 지자체는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곳으로 잡았다.

    최상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으로, 그 첫걸음이 31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라며 “본격적인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시대를 연다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관련 법안 논의와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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