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양산 중심상업지 사업자도 내년부터 간이과세자 세제 혜택

윤영석 의원, 국세청 행정예고 개정안 소개
물금·범어·증산·북정·웅상·양주 등 적용

  • 기사입력 : 2019-11-25 08:00:05
  •   
  • 내년부터 양산시 중심상업지역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대형할인마트는 제외한다.

    자유한국당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호텔, 집단상가, 할인점 등 56개 지역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새롭게 포함되고 38개 지역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은 매년 지역별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고시해 중심상업지역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현행법상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사업자가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양산 물금, 범어, 증산, 북정, 중부신도시와 양주동 이마트 주변, 웅상 이마트트레이더스 주변 등 그동안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돼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지역도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양산지역 물금신도시, 양주신도시는 대도시의 중심상업지역과 달리 아직 상권이 정착되지 못하여서 신규 창업자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물금신도시 지역 상인들로부터 수차례 애로사항을 청취해 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양산세무서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간이과세 배제지역 선정에 대도시와 지방의 중소도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양산 물금신도시 등 중심상업지역 사업자의 간이과세자 혜택 필요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1999년에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면서 “양산 지역 물금신도시는 대도시의 중심상업지역과 달리 아직 상권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혜택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