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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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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 표정

“안,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범행”
검찰, 엄중처벌 주장하며 눈물
심신미약·범죄 계획성 놓고 신경전

  • 기사입력 : 2019-11-25 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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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배심원들에게 공소사실을 설명하던 중 눈물을 보이며 안인득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주장했다.

    25일 오후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10명(예비배심원 1명 포함)의 배심원이 참여한 가운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의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모두사실 발언과 입증계획, 증인심문 순서로 진행됐다.

    메인이미지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모두 진술에 나선 창원지검 류남경 검사는 안의 진주 방화살인사건의 범행사실을 설명하던 중 12세 금모 양과 금양의 할머니 김모(64)씨의 살해 과정을 이야기 하다 눈물을 훔쳤다.

    류 검사는 “피고인은 평소 악감정을 가졌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계획하에 치밀하게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며 “배심원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 억울하게 살해되거나 다친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야만 억울하게 살해된 피해자들의 원한과 유가족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특히 안인득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형법(10조)은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류 검사는 “심신미약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과 개 사물을 구별할 수 없는 능력을 말하고, 의사결정 능력도 사람과 개를 구분해서 그에 맞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며 “검찰의 수사결과 안인득 피고인은 철저하게 계획했고 계획한 대로 치밀하게 벌인 범행이므로 판단능력과 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형법(10조)은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제기한 범죄 사실관계와 고의성은 인정하지만, 살인 범행의 계획성 여부, 심신미약 여부, 조현병(정신분열증)은 쟁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신미약이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와 사람을 구분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 의미이며,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범행을 했음을 피고인 심문과 진료내역, 정신감정 결과통보, 정신감정의 증인신문 등으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평상복을 입고 나온 안인득은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큰 목소리로 횡설수설 하다 재판장에게 퇴정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2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25일 증인 신문, 26일 추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27일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 배심원 평의를 거친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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