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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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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나선 유가족 “안인득 죗값 충분히 치러야”

딸·조카 잃은 유족, 참혹 현장 증언
“급소만 골라 찔러” 심신미약 반박

  • 기사입력 : 2019-11-26 08: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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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 유가족들이 사건 당시의 참혹한 현장을 증언하며 안인득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에게 증인심문을 하던 공판검사와 이를 듣던 배심원들과 방청객들도 무거운 분위기 속에 눈물을 훔쳤다.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 고(故) 금모(12)양의 모친 A씨는 안을 ‘그 사람’이라고 칭했다.

    A씨는 “그 남자가 딸의 뒷덜미를 잡아채서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아이가 살려달라고 하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서 맴돌고 떠나지 않는다”며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 저는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금양의 할머니인 김모(64)씨는 손녀를 구하려다 안에 의해 살해됐고, A씨도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그사람이 아이를 흉기로 찌르면서 제 눈을 보면서 ‘니도 이리 와. 내가 가만히 있는데 건들지 말랬제’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안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음을 짐작케 하는 증언이었다.

    피해자인 금양의 고모이자 김씨의 딸인 B씨도 이날 증인으로 나서 안의 심신미약을 반박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B씨는 이날 “사람들이 6개월이 지났으니 괜찮겠지라고 말하시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 생각이 많이 난다. 비 고인 것만 봐도 그날 계단의 피 고임이 떠오르고, 가족들이 잠을 30분 이상씩 자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 죗값을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고 자기가 어떤 짓을 벌였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뉘우치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또 B씨는 “ 미친 사람이라면 흉기를 마구 휘두를 텐데 조카와 엄마의 시신을 봤는데 급소만 골라서 찔렸다. 인체를 모른다면 그렇게 범행할 수가 없다”며 안의 심신미약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진행된 증인심문은 증인들의 요청으로 안과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안의 변호사측은 유가족에 대한 반대심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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