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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미국의 ‘억지스러운 방위비분담금’ 유감-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 기사입력 : 2019-11-26 2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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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3년 1월 미국의 포경선 1척이 동래현 용당포 앞바다에 나타난 것이 조선과 미국의 첫 조우였다고 〈일성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후 제너럴셔먼호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은 신미양요를 일으키고 그 후,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양국은 단교하기에 이른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정전으로 치달을 즈음, 당시 휴전에 반대하며 북진을 주장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앞서 국가 안보를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미국에게 집요하게 요구하였으며, 1953년 10월 1일 체결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의 근거가 되기도 한 조약이다. 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에 미군이 배치되어 미군 주둔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한미 SOFA가 1966년 한미 간에 조인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왔으며, 1991년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분담을 위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시작하여 2019년 2월 10차에 걸친 방위비분담에 대한 특별협정이 이루어져 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번 2.5~25.7%까지 증액돼 왔다.

    트럼프 정부 초기부터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들이 있어 왔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5배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를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다. 너무 황당한 청구서에 당황스럽고 적잖이 화도 난다. 공동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라 마치 침략군의 횡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6·25전쟁 당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피를 흘린 혈맹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과거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독도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가 트럼프의 미국 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되었는지는 모르나, 우리 정부는 협상에 임해야만 한다. 이참에 협상 테이블에 우리의 숙원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의 건조 허가, 800km로 묶여 있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군사용 우라늄 농축 금지 해제 등의 요구안을 들고 협상에 임하는 것도 협상의 한 방법일 것이다. 미국과 동맹관계의 정도, 일본과의 외교관계, 중국과 북한 등과의 관계 그리고 향후 전작권 환수 이후 동북아의 군사적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국이 오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현실에 대비해서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협상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국가가 홀로 자주국방을 주창하며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것만큼 위태로운 국가도 없었다. 국가는 많은 주변국과 관계를 가지며 존재하고 성장한다. 그래서 국가는 우방국을 만들고 동맹임을 강조한다. 지금의 한반도는 외교안보에 있어 도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 외교안보 관계자가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 억제력 및 동북아와 세계적인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바라건대 한미 양국관계는 이전의 다소 일방적이며 의존적이고 수직적 관계에서 호혜적이고 수평적 관계로 변화되고, 동맹관계는 한반도 안보를 넘어선 지역안보 동반자로서 그 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

    윤동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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