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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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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9명 중 8명 사형·1명 무기징역 의견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못한다”
안, 선고 후 소리치다 끌려나가

  • 기사입력 : 2019-11-27 2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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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9명의 배심원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27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경남신문DB/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경남신문DB/

    3일간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안인득의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해 양형 의견을 내면 재판부가 그 의견을 참고해 판결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극도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양형조건과 죄의 균형, 일반국민들을 대표하는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고려했을 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안인득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심원 9명 중 7명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 중대성, 범행 전후 보인 행동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쳐내기 어려워 더 큰 참담함을 느끼며,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긴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 마무리를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인득은 철저한 계획하에 방화살인 범죄를 저질렀다. 살해된 피해자들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고 생존 피해자들도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 사형을 통해 우리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 우리 사회에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선언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유족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유가족들의 요구는 저 범인(안인득)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형을 받는 것”이라며 “저 사람에게 한 치의 용서가 있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안인득의 국선 변호인은 “그동안 피고인 가족들이 수사기관에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범행을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제도적 흠결과 무관심으로 방치했다.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롯이 피고인 한 명에게만 묻고 끝낸다면 제2·제3의 피고인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며 “이번 사건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로부터 영구적 격리를 위해 어떤 게 타당한가 살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하자 항소 의사를 밝히며 소리를 치다 교도관들에게 끌려 나갔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진주시 가좌동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지만,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넘어갔다. 재판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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