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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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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내달 상정될 듯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211일 만에 자동 부의
민주당, 검찰개혁안과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문희상 의장, 내달 3일 이후 일괄 상정 검토

  • 기사입력 : 2019-11-27 2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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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15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이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지 60일(내년 1월 25일) 이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부터)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부터)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것이 1차 목표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월 17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3일 이후 일괄적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법 개정안 내용=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골자다. 원안에 따르면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다. 이후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한다.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역구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이나 줄어드는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정의당은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등 지역구 의석수를 일부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비율도 상향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대안이 거론된다. 한국당은 ‘지역구 270석·비례대표 폐지’ 안을 주장한다.

    ◇처리 전망=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안(법정 처리시한 12월 2일)도 물려있어 실제 상정 시점은 예산안 처리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 될 수 있다.

    상정 시 의결에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여야 전원(현재 295명)이 출석할 경우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평화당 + 창당 중인 대안신당)’ 채널을 가동하고 의결정족수 확보 작업에도 들어갔다. 민주당(129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만으로도 의석 과반인 148석을 넘고, 민주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손혜원 의원, 친여권 성향의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도 동참할 수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당권파(9명)까지 함께 한다면 의결정족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또 한 차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선거법 개정안이 정하는 지역구 의석 규모 등에 따라 시도별 정수를 정하는 이른바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하려면 검토 시간이 2개월가량 필요하다. 이에 대략 총선 40일전쯤 선거구가 획정된 전례에 비춰 늦어도 1월 초·중순에는 처리해야 3월 초에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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