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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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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1-28 07: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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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생계 유지 위해 아르바이트 필요할 땐 복무기관장에 겸직 신청해 허가 받아야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경우, 겸직허가신청서를 작성 후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다른 업무와 겸직을 원한다면, 사전에 복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겸직 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기타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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