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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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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자치법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라

  • 기사입력 : 2019-11-28 2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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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올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달 10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연내 통과는 무산된 셈이다.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31년 만에 전부개정으로 추진됐으나 국회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다. 내년 1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처리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내년 총선 전후의 혼란스런 정국에서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인 창원, 수원, 용인, 고양시 등 4곳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재정·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또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도 갖추고 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도화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넘겨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있다. 이외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비롯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사무의 능률성 향상,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측면에서 지자체에게는 꼭 필요한 법안이다. 국회에는 지방분권 관련 법령 7개도 계류 중이다. 571개 국가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 및 재정을 지방으로 포괄이양하는 법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통과는 난망하다고 한다. 국회가 지방자치 관련 법 통과에 뒷짐만 진 사이 지방은 인구절벽과 재정악화로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자치분권형 협력적 거버넌스는 미래 국가운영 체제이며, 자치분권 법안은 이런 체제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20대 국회는 지방 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지방자치 관련 법 통과를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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