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있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윤성혜 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27일 6면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은 불법… 관련자 고발” )
진상조사위 등은 28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홍준표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의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 고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옛 진주의료원의 강제 폐업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고발 혐의는 폐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이들은 “총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면적인 수사를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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