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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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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권 독립·지원 확대’ 신문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 기사입력 : 2019-11-29 07: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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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권 독립과 신문 진흥 등을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신문법)이 28일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편집권 독립을 실천하는 올바른 신문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신문법,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같은 공론장의 바른 역할 구현을 위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문사 편집의 자유와 독립 부분에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어떤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각 신문사가 경영진을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일선 기자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포털의 책무를 강제한 조항도 포함됐다. ‘포털사이트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신문·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또 신문 구독료에 대한 세액 공제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으로 “정부는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신설했다.

    신문법 개정안을 주도해온 전국언론노조는 “2009년 만들어진 현재의 신문법은 보수 언론의 종편TV 허가를 위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악법 중 하나”라며 “개정안이 조속하게 검토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국회,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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