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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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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사후관리 부실한 농업보조사업- 김재익(남해하동본부장·국장)

  • 기사입력 : 2019-12-01 2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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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보조사업은 직불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상당 부분은 보조금이 차지할 만큼 농업과 보조금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정부가 매년 실행하는 갖가지 보조사업들은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런 보조사업들이 종류가 워낙 많고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은 부실하다 보니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운용상의 문제점은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

    보조사업이 농민들에게 진정한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지는 의문이다. 보조금이 생산기반 마련을 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각종 농자재를 판매하는 업자들의 주머니만 불린다는 지적이다.

    업자들은 보조사업이 적용된 품목들의 가격을 슬그머니 올리고, 그 상승분은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예산으로 채워져 업자들에게 돌아간다. 농민은 자부담률 50% 규정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면 자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큰 혜택을 못 본다는 이론이다.

    농업보조사업 중 농자재 구입이 아닌 시설을 건축하는 보조금의 경우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보조금을 집행한 행정기관은 시설이 제대로 건축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보조금 부정사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창원시와 하동군, 의령군, 창녕군, 합천군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주의요구 등 조치했다.

    감사대상인 시군들의 위반사항은 대부분 보조금 집행 이후 사후관리를 태만히 한 사실들이다. 하동군의 예를 보면 고품질 곶감 생산·유통을 위한 곶감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농가 두 곳에 곶감 건조장 시설비를 2000여만원씩 지원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은 농가들은 불과 1년 후인 지난해 이 곶감 건조장을 하동군으로부터 창고 용도로 건축승인을 받아 주택으로 불법변경해 사용했다. 한 시설을 놓고 하동군의 한 부서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한 부서는 다른 용도로 건축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이해 못할 행정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현장 확인 등 사후관리가 없다 보니 지난 5월 경남도의 감사에 적발될 때까지 방치됐다.

    농업보조사업이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야 한다.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한 번 받은 특정인이 반복해서 유사자금을 받는 일이 있는 반면 보조금이 꼭 필요하지만 자부담이라는 장벽으로 접근이 어려운 농민도 많은 실정이다. 보조금의 중복지원이나 누수 등 문제점에는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보조금 제도를 선순환적으로 유지하려면 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다.

    김재익(남해하동본부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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