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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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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잡는다

경남도, 내년 3월까지 저감조치 시행
배출량 감축·재난대응체계 구축 추진

  • 기사입력 : 2019-12-01 2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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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겨울과 이른 봄 사이 집중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12월부터 강력한 배출저감조치를 골자로 하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지속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억제와 농도 완화를 위해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과 민감계층 보호, 고농도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3일 오전 마창대교에서 바라본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역과 돝섬이 뿌옇다/전강용 기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오전 마창대교에서 바라본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역과 돝섬이 뿌옇다/전강용 기자/

    우선 미세먼지 다량 배출 3대 핵심현장(대기배출·비산먼지·불법소각)에 대해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동안 특별점검 실시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감시는 드론(13대)과 민간감시원 활용, 도 , 시·군 합동점검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집중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통한 대형사업장 추가 감축 유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굴뚝 원격감시장치, 저녹스버너 등 중소업체 환경시설 지원(3개 사업·191억원)도 확대한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발전분야의 감축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삼천포화력 5·6호기 가동도 중단한다. 이 기간 동안 도는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탈황·탈질시설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비상 시 발전용량의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시설이 완료되면 삼천포화력 1·2호기를 조기에 폐쇄하는 한편 연료 수급 사정에 따라 상시 상한제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주변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시·군별 1개소 이상(22개소)의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해 청소주기를 1일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또 주거지 인접 대형 공사장 1035개소에 대한 비산먼지 특별점검과 농촌지역 불법 소각예방을 위한 공동 집하장 설치 등 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미세먼지의 사회재난 지정과 관련해 미세먼지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 및 행동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이행사항 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을 강화·운영할 방침이다.

    김태수 도 기후대기과장은 “도민들도 차량 2부제 동참,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등 미세먼지 줄이기 5대 실천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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