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창원 문화·환경·복지분야 신규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심폐소생술 교육·노동자 자녀장학금 등
기획행정위, 오늘 회의서 조례안 등 심사

  • 기사입력 : 2019-12-02 07:56:01
  •   
  • 문화·환경·복지분야 관련 신규 조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창원시의회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쳤다.

    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등 대부분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한 한편 일부 조례안은 수정을 거쳐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환경= 지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 통과로 음식물류 폐기류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 종량제 사업이 3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RFID 방식은 장비에 RFID 태그를 인식하거나 배출하면, 배출자와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무게 정보가 중앙시스템에 자동 전송돼 수수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적용 방식이다. 음식물쓰레기를 기존 부피 단위가 아닌 무게 단위로 파악하며 기존에는 입주자 공동으로 배출하던 것을 각 세대별로 배출하며 그 무게에 따라 비용을 부과한다.

    조례안은 RFID 방식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절감, 도시환경 개선 효과를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 통과로 창원시는 내년 3월부터 총 7개 아파트 단지에서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RFID 방식은 김해, 진주, 통영, 창녕, 양산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다.

    이후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됐고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일부 용어 수정 후 가결됐다.

    ◇복지= 최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항목 삭제 후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창원지역 헌혈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장의 헌혈 정책 발굴 의무와 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 헌혈자에 1회당 5000원 상당 창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창원사랑상품권 지급이 헌혈의 봉사 목적성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이후 찬반 의결을 거쳐 6조 제4항 창원사랑상품권 지급 내용은 삭제한 뒤 가결했다.

    앞서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9조 제2항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 연 1회 이상 소집’을 연 2회 이상으로 수정하고 가결했다.

    또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과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이·통장, 창원시 소속 공무원 등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은 원안가결됐다.

    ◇문화예술= 창원 조각비엔날레 사무를 창원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추진위원회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해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일부 의원들의 위원회 구성 다양성 저해, 인력과 행사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원안 통과됐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추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창원문화재단 조직 개편안과 연계해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후 창원시 새문화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대부분 안건이 원안 통과됐고 창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먼저 구청별로 상세 현황을 보고 받기 위해 보류됐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