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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 자립은 다양한 이동수단으로부터!- 남정우(창원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 기사입력 : 2019-12-02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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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정우 창원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한 인간의 성장도 ‘이동’에 있고, 문명과 사회의 발달도 ‘이동’에 있다. 얼마나 멀리,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장애인의 자립생활도 예외일 수 없다.

    이를 위한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2008년 ‘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정. 이후 창원에 도입된 저상버스와 교통약자 콜택시.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시간에 갈 수가 없다. 콜택시를 부르면 3시간은 기본. 7시간도 기다려야 하니 등하교, 출퇴근은 고사하고, 예약해둔 병원도 못 가고, 데이트 약속도 깨지기 일쑤다. 이것을 과연 이동수단이라 할 수 있을까.

    우선 교통약자법과 지방조례의 허점이 너무도 많다.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 1대를 가지고 중증장애인 150명이 이용하도록 해놓고, 교통약자법 제2조와 조례에는 고령자, 임산부, 심지어 소견서나 휠체어만 있으면 비장애인도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놓았다. 올해 장애인 등급 개편으로 창원의 중증장애인 수가 8000여 명이 늘었는데 말이다.

    물론 이들도 모두 교통약자이다. 결코 이동권에서 구분되어선 안 된다. 문제는 왜 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통수단은 마련하지 않냐는 것이다. 왜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콜택시를 중증장애인과 함께 이용하게 함으로써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피차 피해를 당하게 하는지 묻고 싶다.

    교통약자들의 유형과 욕구가 이렇게 다양해져 가는데, 경남과 창원은 교통약자 콜택시가 도입된 이래 10년 동안 제대로 된 실태 및 욕구조사, 공청회 한 번 없었다. 이러한 심각성을 파악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8년에 ‘대안을 강구하라’는 정책권고를 냈고, 국토부도 휠체어 비사용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바우처 택시란 교통약자 콜택시의 대안적 보조수단으로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시골 오지에서 운행하는 ‘100원 택시’를 교통약자에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서울 8000대, 강원도에 2000여대, 전남 25대 등 이미 전국 24개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 콜택시 대기시간 분산효과로 휠체어 사용인과 휠체어 비사용인 모두에게 만족감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과 창원 내에는 단 1대도 없다.

    법의 정비 이전에, 경남과 창원은 더는 교통약자 콜택시의 문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정의한 바대로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아닌 사람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조속하게 욕구조사와 공청회를 시행하고 바우처 택시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정우(창원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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