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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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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강제동원 특별법안’ 폐기하라”

도내 위안부 관련단체·시민단체
“피해자 인권 모욕” 규탄·철회 촉구

  • 기사입력 : 2019-12-03 0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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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 위안부 관련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으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성금을 모아 강제 징용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이른바 ‘1+1+α’의 특별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규탄하며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12일 6면)

    ‘경남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경남제시민사회단체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문 국회의장이 지난달 와세다대학교 초청 강연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 문제를 국회가 선제적 입법을 통해 양국 간 기업과 국민의 기금을 조성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혀 규탄 성명서를 낸 뒤, 최근 문 의장이 그 취지대로 지원 대상 검토를 거쳐 연내 법안을 작성해 특별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이날 긴급 회견을 가진 것이다.

    문 의장은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우선 그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는 제외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에 한정하는 쪽으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희 추진위 상임대표는 “이는 정의와 자조와 인권을 팔아먹는 매국적인 짓이고 인권을 모욕하고 피해자를 한 번 더 짓밟는 짓이다”며 “국민과 싸움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남루하기 그지없고 굴종적인 이 안을 당장 폐기하길 바란다”고 규탄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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