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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밤샘주차 이제는 그만- 김용민(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 기사입력 : 2019-12-03 2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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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여객버스, 화물자동차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지정된 장소에서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여객버스의 경우에도 여객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46조에도 등록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밤샘주차는 대형교통사고도 야기할 수 있다. 후미추돌뿐만 아니라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오는 행위로 인해 대형 교통사망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불법주차는 교통사고 외에도 소방활동 지장까지 초래할 수 있다. 제천 화재 참사의 당시에도 일분일초가 촉박한 시점에서 소방차의 현장 접근을 늦춰 크나큰 인명피해를 초래하였다.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의 주 원인은 지정 주차장이 집에서 멀어 주택가나 인근 도로에 주차하는 원인이 대부분이다.

    지속적인 단속과 정책 수립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개인의 인식변화가 가장 시급하다.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타인에게 배려심을 가진다면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김용민(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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