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기고] 사회적 약자 울리는 생활 사기범죄 근절- 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계장)

  • 기사입력 : 2019-12-03 20:25:55
  •   
  • 서민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생활사기는 인터넷사기로 인터넷 중고장터 등에서 크게는 허위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축해 거래대금을 편취하는 경우이다.

    인터넷으로 물품 거래 시 직접 만나서 거래하거나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경찰청 모바일 앱 ‘사이버캅’ 또는 인터넷사이트 ‘더치트’를 이용하여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 등 사기피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취업사기는 취업을 미끼로 청탁금·로비자금·접대비용 등 금품을 요구할 때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인감·통장 비밀번호·등본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회사는 피하고, 채용 공고가 정확한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전세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대학생, 사회초년생으로 한 번 발생하면 피해 액수가 커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 전·월세 계약 체결 시는 부동산 실물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등기부상 집주인과 직접 거래를 하며, 위임인과의 계약은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민 3불(不) 사기범죄인 생활사기는 선량한 서민을 대상으로 신종수법이 점점 진화되고 있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만이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범죄수법 및 대처요령 등을 숙지하여 의심되면 언제든지 즉시 신고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계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