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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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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기념·지원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기획위, 김지수 의장 발의안 수정가결
‘양민 학살 관련자 배상 결의안’도 통과
오는 13일 정례회 제6차 본회의서 처리

  • 기사입력 : 2019-12-03 2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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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마민주항쟁, 거창과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등 지역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추모하고 관련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과 결의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제368회 정례회 중 회의를 열고 김지수 의장이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박우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

    3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전강용 기자/
    3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전강용 기자/

    기획행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 조례안에 ‘도민의 책무’ 조항을 신설해 도민들이 부마민주항쟁 진실 규명과 정신 계승, 민주주의 발전에 참여토록 했고 관련자 및 유족에 제공할 ‘위로금’을 ‘장제비’로 용어를 변경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 58명의 도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입법 촉구 결의안‘은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행정위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위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결의안을 원안통과시켰다.

    조례 수정안과 결의안은 오는 13일 제368회 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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