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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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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아 상습폭행 상해 입힌 친모·외삼촌·이모 집유 선고

  • 기사입력 : 2019-12-03 21: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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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미화 부장판사는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친모인 A(26)씨와 외삼촌 B(24)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모 C(25·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딸인 D(6)양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리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청소용품의 쇠로 된 부위로 딸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딸이 이복동생인 E군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체벌을 했다.

    조고운 기자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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