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사설] 김해시민 분노케 하는 공항소음 차별지원

  • 기사입력 : 2019-12-04 20:34:47
  •   
  • 김해시민은 올해 김해공항 항공기소음 피해 지원에 대해 두 번 분노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지난 9월 ‘공항 소음대책사업비’의 불합리한 배분에서다(9월 5일자 본란). 살펴보면 지난해 김해공항에서 거둬들인 착륙료는 전국 공항의 30.6%인 196억원이다. 착륙료의 75%는 소음대책비로 사용하게 되는데 김해공항에 집행된 것은 전체의 7.7%인 49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제주공항은 전체의 24%인 153억원을 거뒀으나 121억원을 가져갔다. 김해공항은 제주공항보다 43억원을 더 거뒀다. 그러나 소음대책비는 제주공항이 김해공항보다 79억원을 더 가져갔다. 이런 차별에 분노하지 않다면 비정상이다.

    두 번째는 소음피해를 놓고 지급되는 주민지원사업비의 김해-부산 간 차별에서 비등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장이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 공항소음피해 지원 사업비는 부산과 김해가 9:1로 부산 강서구가 16억2000만0원인데 비해 김해시는 1억8000만원에 불과하다. 분노는 금액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비율의 불합리와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 없는 국토부와 한국항공공사에 대한 분노다. 이 비율은 2005년 3월에 결정됐다. 국토부는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원 및 배분 근거로 삼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7년까지 12년 동안 소음영향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국토부의 무능과 민낮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김해시가 피해조사를 하지 않는 데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김해공항 소음측정을 실시했다. 결과는 부산 대저동은 피해가 축소된 반면 김해는 피해지역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부산 주민이 신뢰성 민원을 제기하자 처리를 미루고 과거의 잣대로 불합리한 배분을 계속하기로 했다. 당연이 김해시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기준 없는 배분을 더 이상 따를 국민은 없다. 부산과 김해에 9:1을 더 이상 강요해선 안 된다. 더구나 김포공항 방식을 적용하면 부산과 김해는 5:5 배분이다. 국토부에 조사결과 공표와 바른 행정을 촉구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