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불합리한 마방 임대 절차가 기수 죽음 불렀다”

공공운수노조, 부경경마공원 앞서 제도 개선 등 촉구 결의대회
마사회 “객관적 절차로 마방 임대”

  • 기사입력 : 2019-12-04 21:20:04
  •   
  • 속보= 지난달 29일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기수 A(40)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가운데 경마공원 운영의 다단계 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일 5면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 극단적 선택 이유는? )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부산경남 경마공원 본관 앞에서 한국경마기수협회, 사망 기수 유가족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공식 사과·위로 보상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현재의 기수와 조교사 제도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부산경남 경마공원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경마기수협회 등이 모여 부산경남 경마공원 기수 사망과 관련된 책임자 처벌 촉구대회가 열리고 있다.
    4일 부산경남 경마공원 본관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경마기수협회 등이 모여 부산경남 경마공원 기수 사망과 관련된 책임자 처벌 촉구대회가 열리고 있다.

    노조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조교사의 마방 임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다. 조교사는 마주와 위탁 계약을 맺고 말을 경주마로 훈련시키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일반 운동경기로 따지면 감독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조교사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마방이라고 불리는 마구간을 마사회로부터 임차받아야 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교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마방을 관리하는 사람을 마사대부라고 하는데 마사대부로 발탁되는 데 있어 구조적으로 부조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자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조교사 면허를 취득하고도 마사대부로 발탁되지 못한 인원은 전체 17명으로 부산경마본부 소속은 7명이다. 이들의 현재 직책은 말 관리사가 10명, 기수가 7명이다. 면허취득 이후 마사대부로 발탁되지 못한 적체기간은 3년 6개월가량이고 올해에 면허취득한 인원을 제외하면 4년 2개월로 조사됐다.

    노조는 “마사회가 주관한 심사를 통해 조교사 면허를 교부하고도 마사대부를 발탁하는 별도의 심사절차를 또 밟도록 만들어서 해당 심사의 불필요함이 제기되고 있다”며 “마사회가 운영하는 서울·부산·제주의 경마장에서만 마사대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에서 마사회가 다시 별도의 심사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망한 A씨의 유서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불공정성과 부조리를 양산하게 되는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 해소 방안으로 노조는 △조교사 자격 취득 후 순번으로 마사대부 발탁 △경쟁체제 완화하는 적정생계비가 가능한 제도 개선 △경마출전 적정 기회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객관적인 마방 임대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마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조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시험을 거쳐 면허를 교부하고, 이후 마방 임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조교사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내·외부 심사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마사대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자에게 경마장 내 마방을 임대하고 있다”며 “교사 임용과정이 교사자격증 취득 후 임용고시를 통해 진행되는 것과 비슷한 사례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기 사고수습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망한 부산경남 경마공원 기수 A씨의 유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기 전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글·사진= 조규홍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규홍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