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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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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울리는 ‘깜깜이 채용공고’ 여전히 갑갑

인권위, 지난해 알권리 침해 지적
제도개선 권고에도 시정 안돼
잡코리아 등록 도내 업체 4700곳 중

  • 기사입력 : 2019-12-05 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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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이 채용공고를 하면서 임금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채용공고’ 관행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체의 채용 내용 비공개가 취업준비생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한 이후 제도개선이 추진되며 해결에 기대를 모았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5일 민간 취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 등록된 경남지역 기업체 채용공고는 오후 1시 기준 4696개로 이 중 임금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용공고는 대다수였다. 상위 노출 기업 100곳을 살펴보면 70곳이 ‘회사 내규에 따름’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 중인 ‘워크넷’의 경남지역 기업체 채용공고에서도 일부 깜깜이 채용공고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깜깜이 채용공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기자가 잡코리아 등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살펴봤을 때 상위 노출 100곳 중 60곳이 공개하지 않았었다. 1년 6개월간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이에 인권위는 고용부에 올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해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르면 올해 말 채용공고에서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는 당시 근로기준법이나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지만 채용 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때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거짓 구인광고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고에 임금조건 공개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어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약칭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기업의 반발이나 영세 기업의 피해 등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 관계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이다. 기업 입장은 영업기밀이라며 공개하길 꺼리는 부분이 있다. 법이 개정되면 민간 중소 영세 기업들까지 이러한 의무가 부과될 것이고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당장 법 개정을 추진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만 국회에 관련 개정법률안이 42개 계류되어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채용공고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가 얼마 안 남아서 전부 폐기될지 추가 논의가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을 할 것이다”고 덧붙엿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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